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?
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지급되는 이용권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수혜자들은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잔액조회는 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*간편인증, 공동인증, 금융인중 중 택1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
신청 대상 및 조건
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소득기준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.
- 세대원 특성기준: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.
- 노인: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.
- 영유아: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.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.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.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자.
- 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.
- 소년소녀가정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.
지원 제외 대상
일부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예를 들면,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의 수급자인 경우나 다음과 같은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: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.
- 한국에너지공단의 연도별 등유나눔카드,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.
바우처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.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,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여름과 겨울, 세대원 수 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---|---|---|---|---|
여름 바우처 | 31,300원 | 46,400원 | 66,700원 | 95,200원 |
겨울 바우처 | 248,200원 | 335,400원 | 455,900원 | 597,500원 |
총액 | 279,500원 | 381,800원 | 522,600원 | 692,700원 |
-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(최대 45,000원).
-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.
신청 및 사용 기간
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및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청 장소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플랫폼.
- 신청 기간: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.
- 사용 기간: 여름 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, 겨울 바우처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.
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으로, 겨울 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진행단계
에너지바우처의 프로세스는 신청에서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.
- 신청단계: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.
- 선정단계: 시군구에서 대상세대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.
- 지급단계: 대상세대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여 카드 발급.
- 사용/정산 단계: 전담기관과 에너지공급자 간 협업을 통한 바우처 사용률 제고 및 정산.
- 사후관리: 부정 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처리.
상세내용 문의
에너지바우처 상담 서비스 1600-3190 으로 전화하시면,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